행정해석2010.06.15
노사협력정책과-1467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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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과거 여러 회사를 통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어 당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법률상 다른 법인 내지 사업주) 수십여 개 업체를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회사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이유로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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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적시한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지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위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들의 공동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