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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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지 여부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지 여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성과배분제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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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