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62014-06-18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252006-07-2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02000-07-10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노조68110-402000-01-01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노조01254-5311996-05-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노조01254-142541987-09-03
- 행정해석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32531-69821987-04-30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187661986-11-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은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 아니다법무811-71241980-03-25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법무811-129941979-05-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3472010-11-25
- 행정해석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56532006-11-06
- 행정해석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7872001-07-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재보01254-15213199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