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25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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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연수취업자가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일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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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산업연수생으로서 동법 제19조의3(2009.9.9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연수생이 2005.4.19일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회에서 제출한 법무부 질의회신(체류정책과-2012호;2006.7.19)의 내용과 같이 연수취업자격이 개시되는 시점이 2005.4.28일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시점 및 실제 근로개시일도 2005.4.28일 이었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5.4.28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