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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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2호)의 단서규정에서 소위 유니온숍 체결요건인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한다"함은 아래의 3가지 견해중 정확히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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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가입대상 범위와 상관없이, 전체근로자중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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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가입대상 근로자중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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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중 실제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실 가입자가 2/3 이상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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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2호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4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의 근로자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