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5
법무811-7124
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은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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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규정 준수시 위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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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들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의 적용은 법령으로 강제하기에는 사업의 규모의 영세성, 사업기간의 불영속성, 행정기술상의 문제 등에 비추어 무리가 있으므로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동법의 준수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