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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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의 제2호(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 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상위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및 인력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 후 공사금액 40억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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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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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00, 2000.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