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31
법무811-12994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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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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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고(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사용자가 그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이전이라도 효력이 있는 것임(2009.5.21 근로기준법 제14조).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개개근로자(근로자 대표가 아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