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30
징수32531-6982
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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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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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동 세무관서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계설비, 작업공정, 생산품 등 작업실태의 변동없이 단순한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기적용하여 온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