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21
노조01254-18766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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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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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5백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40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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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5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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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사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공익사업상 불허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개정예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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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 1, 2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며(1987.11.28 개정).
- 귀문 3에 대하여,
동법 제8조(2008.3.28 노도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일간신문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