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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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 사항
- 성명 : ○○○
❍ 사고 경위
- 피재자는 2013년 12월 14일 오전 10시경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도장공사 업체인 ○○건설 소속 ○○○ 반장의 소개로 방문하였으며, 당일 한파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여 현장에 대기후 귀가하던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함.
❍ 근로계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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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 전날인 2013년 12월 13일 친구의 소개로 ○○건설 ○○○ 반장이 현장에 일이 있고, 일당이 10만원이니 내일 아침 7시에 ○○역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재해일 오전 7시에 ○○역에서 ○반장과 만나 동료 ○○○과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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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담당업무는 페인트칠 작업공으로 ○○초등학교 내 페인트칠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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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 후 ○반장이 현장 식당에 데리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아침 8시쯤 현장 5층에 가서 페인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였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현장여건이 좋지 않자 ○반장이 일할 장소와 현장을 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다음날 작성하자고 하고 ○반장은 지하로 일이 있다며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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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부 1층부터 5층까지 근무할 현장을 둘러보다가 5층 조그만 사무실에서 동료인 ○○○ 씨랑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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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이 오전 10시쯤 전화가 와서 현장 여건이 좋지 않으니 귀가를 지시하여, 동료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재해를 당함.
❍ 법률 자문
[해당 재해에 대한 자문변호사 의견] 재해자가 작업소장의 지시하에 대기하던 중 작업소장이 작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 퇴근을 명했으므로 근로관계가 개시되었거나 최소한 준비단계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1993. 10. 11. 96누9034 판결)
[이전 비슷한 재해에 대한 자문변호사 의견] 본 건에서 재해자는 일용직으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의사항
[갑설] 재해자가 작업반장의 지시하에 대기하던 중 작업반장이 작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퇴근을 명했으므로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개시되어 업무를 위한 준비단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을설] 재해자는 날씨가 너무 춥고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본업인 페인트 업무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비록 현장 작업반장이 일할 장소를 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가 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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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은 ‘일용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추워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퇴근하던 중 현장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사고 당일 하도급 업체 작업소장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락하고 작업 현장에 출근하여, 소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 대기한 것을 볼 때, 재해자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성립·개시 된 것으로 보이며,
❍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이고, 사고현장인 계단이 결빙(눈길)상태인 점을 종합해 볼 때, 동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양부-5456,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