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9
근기68207-2468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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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이면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이 취업규칙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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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