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2
노조68107-787
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등을 위해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집행하고 있으나, 노·사간 합의 주체에 대하여 사업자측은 단위사업장 대표(분회장)도 합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노조측 주장은 노동조합장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적합한 합의 주체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각 기업별로 노조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을 위한 운전자측 합의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001.7.12, 노조6810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