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04
임금정책과-1621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동 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가입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의 가입자인 근로자(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0호)가 아니라 사용자(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이므로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