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26
퇴직급여보장팀-217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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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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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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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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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