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관련판례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2001.2.23, 2000두2723)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