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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기점검, 고장처리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② 무단이탈, ③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근로자가 담당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는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00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232025-05-1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채용내정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공고문에 일용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화물 하차 및 분류/인천공항/당일 지급/일 끝나고 바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기각인천2025부해2282025-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김○○ 소장 및 전□□ 부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게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가 근무 과정에서 건강상…기각경기2025부해11342025-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무단결근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복귀명령 대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으면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2025-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1. 4. 첫 출근 후 다음 날인 2024. 11. 5.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행위를 근거로 임의로 '근로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통…기각경기2025부해331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9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1003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지휘ㆍ감독 불가, ② 근무태만, ③ 업무시간 중 취업활동, ④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연구소장의 대화 내용, 소속 근…기각경기2025부해1168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욕설,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42025-05-14성희롱
- 노동위징계처분은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 제보를 빌미로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초심유지중앙2025부노122025-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적법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기각경기2025부해11032025-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7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09:00부터 18:00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퇴나 결근이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452025-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차 및 2차 견책을 하고, 중병휴가 불승인 조치 및 출근 명령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및 이 과정에서…기각서울2025부해8402025-05-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