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23구합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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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85635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원, 서치원, 김성범 피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유한경 변론종결 2024. 12. 19. 판결선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통령이 2023. 6. 1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 19.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21. 2. 3.부터 2023. 2. 9.까지 울산광역시 경찰청 수사부 B부서장으로, 2023. 2. 13.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동대문경찰서 C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6.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E과 교제하던 당시 이미 오래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태였고, E은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여 별거 중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가 E와 교제한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 나) 제3 징계사유 관련 다) 제4 징계사유 관련 (1) 제4-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E을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행위는 하였으나 서로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심하게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원고는 교도관의 시종일관 계속된 고압적인 태도에 먼저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교도관이 화를 내며 면회를 중지하였는데, 면회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서 E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게 원고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4-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과거 유치장에 구속 중인 유치인을 출감하여 수사한 경험이 많았고 이때 지인들이 수감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2022. 7. 9. E 담 당수사관에게 E을 출감하여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만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출감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담당수사관의 말에 몇 차례 더 양해를 구해본 것이 전부이므로 이를 두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제4-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만난 사람은 피해자 5명 중에 1명이고, 그에게 경찰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E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 라) 제5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H 제2 공장장이 재직 중인 회사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기에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사심 없이 문의한 적은 있으나 '사건을 불송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마) 제6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부하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비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서무담당인 L에게 수사비 카드를 준 것이고, L도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모여 구속사건 등 특정한 업무를 하였을 때 수사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정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식 출근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였고, 원고의 행선지를 모두 알고 있는 서무담당직원 L이 경찰청의 실무관행상 외출에 관하여 결재 상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고의로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것이 아닌 점, 제3-11, 12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건 개입의 의도 없이 사건 진행 상황만 단순히 문의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수십여 차례 표창과 상훈을 받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에 따라 상훈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감찰조사는 편향되고 사실을 왜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E 사이의 교제를 불건전 이성교 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그렇다면 공무원인 원고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0. 10.경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E은 2018년경 이미 배우자와 사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였지만 자녀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가 2024. 11. 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고는 하나, 원고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E과 이 부분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제1 징계사유인 불건전 이성교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 미한다.'고 하면서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공사((신)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1 내지 9, 15 내지 18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K,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L 및 P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와 D, L 및 P의 친분 관계, 이 부분 징계사유가 문제된 상황 등에 비추어 D, L 및 P가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적인 용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료 내지 팀원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서 원고가 팀장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D, L 및 P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지시나 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10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경 소속팀 하급자 Y와 특정사건처리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이후, Y가 2020. 8. 21. 오전 반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당일 팀장회의에서 '중요사건을 놓고 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다. 이럴 거면 휴직을 하지 뭐 하러 출근을 하느냐'고 말한 사실,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카드는 그 작성의무를 규정한 법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고 수사지원팀에서 민원 만족도 제고 차원으로 작성을 독려하는 것이어서 다른 수사관들도 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Y가 2020. 9.경 대질조사 참여자들을 상대로 만족도 설문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Y를 청문에 고발하겠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Y에 대해 만족도 설문카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청문 감사관실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제3-13 징계사유에 관하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실화인데 왜 방화로 조사를 하냐면서 저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실화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 '원고가 죄명 변경 등을 요구한 적은 없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이어 '가끔 식사하러 가는 식당의 주인이 원고에게 아들이 경제적 빈곤 등 개인사유로 렌터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되어 살아났는데 그걸 중부경찰서에서 방화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고가 L에게 한번 알아봐라 실화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판례를 한 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듣다가 저도 한 번 찾아보겠다고 하고 판례를 한 번 찾아봤다. 서로 오판할 수 있기에 최근 판례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D 또는 L에게 해당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실화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안에는 실화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넘어서 죄명을 방화에서 실화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3-14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 징계대상자가 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에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제3-11, 12, 18 징계사유에서 직원 D 또는 L에게 언제, 어떠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팀에 사건 문의를 지시하거나 어떠한 사적 업무에 대한 어떠한 검토를 지시할 것을 특정한 것과 달리, 직원 D에게 '수시로', 필요한 경우', '사소한 사건들'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어 원고가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제4-1 징계사유 관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창원교도소에서 E을 특별면회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4-2 징계사유 관련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9.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E를 만나기 위해 담당수사관과 팀장을 찾아가 스스로를 울산청 B 장이라고 소개하며 유치장 출감 후 외부면회를 요청하였고, 담당수사관과 팀장이 정상적인 절차로 면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왜 안 되냐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제4-3 징계사유 관련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감찰조사 시 '원고가 2022. 8. 내지 9.경 D에게 E의 사기 피해자 중 1명과 가까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그 사람을 통해 그 피해자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22. 11. 9. 창원교도소에서 E를 접견하면서 E에게 '내가 피해자를 만나 공무원이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봐서 좀 도와줘라. 당신 나 알아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 내가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얼마 줄 테니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진술 및 원고가 사적으로 E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상황에 대해 거짓을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원고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 원고가 지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만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합의해주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라) 제5 징계사유 관련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찰청은 2020. 11.부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계획'의 하달을 통하여 현직·퇴직 경찰관이 사건담당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울산공장 안전사고 사건을 담당한 직원 T는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법리와는 관계없이 H 사건 울산공장장을 불송치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원고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꼭 송치했어야 했냐는 전화를 하였고, 식사 자리에서도 불송치를 해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T와 같은 팀 W는 'T로부터 원고가 H 대표를 불송치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3~4회 정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사건담당자에게 사건 관련인의 불송치를 요구한 것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제6 징계사유 관련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사예산 및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은 '사건수사비는 범인추적,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수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식비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수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수사활동과 무관한 식비 집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D, L은 감찰조사 시 '원고가 사이버수사 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L에게 사건수사비 카드를 주었고, 원고가 사용에 대해 따로 관리·감독한 것은 없다. 주로 사건수사와 관련 없는 직원 회식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 사건수사비 카드를 주었고, 직원들 식사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 예산 및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제3-1 내지 9, 13 내지 18 징계사유, 제4-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1]에 따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에 따른 징계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2개 이상이고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는 '해임~강등'이므로 이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임인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경정 직급으로 울산경찰청 B부서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다수의 경찰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경찰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고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6개월 간 수십 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소속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직원간 사건문의 금지 지침, 수사예산 및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지인의 사기 피해자를 만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등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내용, 회수, 경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 및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등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볼 때, 원고에게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권오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