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24구합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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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회사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과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 판단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 이탈 시 사용자의 신고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가 묵시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외국인고용법상 이탈 신고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일 뿐,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노무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구제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2024구합86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 수령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2. 1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3. 4. 20. 견책, 2023. 4. 27. 정직 10일, 2023. 5. 11.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정직 기간 중인 2023. 5. 12. 사업장에 출근하려다 경찰에 의해 퇴거 됨. 원고는 2023.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폭언,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5. 행정종결 처리 됨. 참가인은 2023. 5. 23., 2023. 6. 7., 2023. 6. 8.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3. 6. 5.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이 사건 이탈 신고')를 함. 원고는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됨. 원고는 2023. 6. 29. 참가인의 승인 하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퇴거 함. 원고는 2023.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기각 됨. 원고는 2023.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참가인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탈 신고 수리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퇴거시키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 수령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2. 1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23. 4. 20. 견책, 2023. 4. 27. 정직 10일, 2023. 5. 11.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인 2023. 5. 12. 사업장에 출근하려다 경찰에 의해 퇴거 됨. 근로자는 2023.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폭언,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5. 행정종결 처리 됨. 참가인은 2023. 5. 23., 2023. 6. 7., 2023. 6. 8.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3. 6. 5.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해당 사안 이탈 신고')를 함. 근로자는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됨. 근로자는 2023. 6. 29. 참가인의 승인 하에 머물던 기숙사에서 퇴거 함. 근로자는 2023.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기각 됨. 근로자는 2023.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참가인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참가인이 해당 사안 이탈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있거나 이탈 신고 수리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퇴거시키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회사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과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860 판정일 2025.05.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피고의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과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 판단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 이탈 시 사용자의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가 묵시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외국인고용법상 이탈 신고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일 뿐,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노무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구제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 판단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 이탈 시 사용자의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가 묵시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외국인고용법상 이탈 신고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일 뿐,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노무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구제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