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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12021-12-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732020-11-03수습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22020-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2019-02-27기타
- 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