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2017가합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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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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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31.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체결 형태 1) 건설장비, 자동차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본사 아래에 3개의 허브(HUB)를, 각 허브 아래에 3개씩의 지역부를 두어 전국을 9개 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부 아래에 2 내지 4개의 지점을 두고 트럭판매업무를 하고있다. 2) 피고의 각 지역부에는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트럭판매영업사원[피고가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트럭컨설턴트(Truck Consultant)인데, 이하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으로 쓰는 바에 따라 이들을 'TC'라고 한다]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지역부의 총괄업무를 담당할 TC(이하 '지역부장'이라고 한다)와 각 지역부와 지점에서 트럭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할 TC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지역부에는 지역부장인 TC 1명과 약 7 내지 10 명 가량의 TC가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사이에 강원 . 충북지역의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6. 2. 1. 강원지역부의 지역부 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강원지역부의 지역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 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 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 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 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 원고를 비롯한 지역부장들 에게 이메일을 보내 TC들이 개별 고객과의 영업활동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CV-360의 사용을 독려하고 위 프로그램의 사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위 프로그램의 사용교육을 실시한 사실, 2 매년 지역부장들과 의 회의를 통해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부장들에게 판매활동을 독려함은 물론이고, 피고 전사 차원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불 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3 지역부 사무실에 매달 일정 금액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매년 2회 정도 지역부 운영현황과 운영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사실, 4 지역부장들에게 지역부 관할지역 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는 정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트럭의 판매를 위하여 지역부 를 총괄하고 소속 TC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가 트럭판매의 통일성을기하기 위하여 가격 및 판매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트럭판매 및 소속 TC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의 정식직원들이 채용이나 전근을 포함한 인사 및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원고는 그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나 전형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바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 피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CV-360의 활용을 독려하고 활용실적이 저조 하거나 활동내역이 불명확하게 입력된 경우 이를 지적하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프로그램은 피고가 TC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피고로서도 위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고객들과 트럭판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예상 판매대수를 파악하고 차량생산 및 출하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독려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통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가 회의나 이메일을 통해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 부분으로서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피고가 위임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에 불과하고, 피고가 지역부장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였다고 하여 실제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전사 차원 행사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므로, 이를 위임계약에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원고와 같은 지역부장들은 대체적으로 오전 9시에 지역부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원고가 출· 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정식 직원들과는 달리 피고의 출·퇴근 확인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근 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6 피고가 각 지역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TC들에게 업무용 아이패드 등을 지 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트럭판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의 제공에 불과하 고, 운영경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역부장이 소속 TC들과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역부장과 소속 TC들이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가 매년 행 하는 점검은 피고가 지급한 운영경비가 지역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다. 7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그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지역부 TC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지역부장 상호간에도 그 판매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수수 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달라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원고는 자동차판매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9 피고가 지역부장들에게 지역부 관할지역 정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각 지역부의 업무 가 충돌될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정책 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10 피고는 월 1회 정도 지역부장과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부의 실적 및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부장들로부터 시장의 동향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