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3 | 2018가합5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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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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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2,000원과 2018.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80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26,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채용공고 등 1) 피고는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E)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18. 3. 6.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업무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이하 'F 팀장'이라고만 한다)과 면접을 진행 한후 피고에 채용되었다. 2) 피고는 C 인근에 본사 사무실과는 별도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후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발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7.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에는 F 팀장과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의 개발자들이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 1) F 팀장은 2018. 3. 8. 원고에게 이메일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피고는 2018. 3.30. 원고에게 "본인은 귀하에게 C회사 D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의 퇴하였던바, 계약조건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4호의 '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하고자 이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5,6,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를 보고 피고에 지원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된점,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F 팀장과의 면접과정에서 '월 보수 (600만 원), 출퇴근 시간(9시~ 18시), 휴가 등'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는 원고의 휘하에 2인의 직원을 귀속시켜 원고를 포함한 총 3인을 개발팀으로 구성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원고는 실제로도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6 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31.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5,802,000원과 2018.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802,000원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한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F 팀장이 원고와의 면접과정에서 월차휴가와 하계휴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출퇴근시간에 대하여 "출퇴근은 9시 조금 넘어서 나오시 면 되요. 퇴근은 그냥 6시 땡 되어 가지고 가시면 되요."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개발팀장으로 두고 그 아래 2명의 개발인력을 배속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피고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개발자들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피고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직무, 근로시간 및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반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계약형식(근로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용역계약을 선택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4 원고는 피고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의 운영,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 이외에 피고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부여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특정된 사무만을 처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을 2018. 3. 7.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은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업무의 도급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되었다. 6 원고는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19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기간은 대체로 2개월에서 5개월가량에 불과 하였다(특히 I, J, K의 경우에는 업무수행기간이 1개월가량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일시적인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업무 등에 종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8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9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70,126,078원(= 미지급 보수 총액 68,380,714원 + 지연이자 총액 1,745,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1 원고는 고급 등급의 개발자이고, 이 사건 업무의 개발팀장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개발자들은 매월 600만 원, 580만원, 530만원, 510만 원, 43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보수 수준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던 F 팀장은, "원고에게 업무를 할 당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었고,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였다. 또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들에게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였으며, 심지어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개발 스킬도 모른다는 답변도 있었다. 원고는 이력서 및 인터뷰에서 고급 등급의 개발자라고 하였으며, 이를 믿고 개발팀장으로 프리랜서 채용을 하였으나, 초급 개발자나 물어볼만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전혀 고급 등급의 개발자라고 신뢰할만한 업무 성과가 없었다. 원고의 낮은 업무능력으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그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다. 이로 인해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지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럽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8. 9. 11.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담당업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계약기간: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계약금액: 월 600만 원(소득세 3.3% 공제)'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위 개발업무를 시작하였으나, L 역시 2018. 10. 19.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직원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의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 이외에도 L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29825호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일시적인 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에 종사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당하는 경우 그 상대방을 상대로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거나 용역계약기간의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