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2017구합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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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상수도 검침원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4. 1.부터 원고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함.
- 2015. 12. 31. 원고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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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송봉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황규수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포항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1. 원고와 사이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1~2년을 주기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계약 갱신의 일환으로,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7. 3. 21. 참가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3.부터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라 한다)(갑 제3호증).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1 14개의 검침 전수(( ) 대하여 매달 1회씩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 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하여 12,592,340원의 손해를 입힌 행위, 2 수용가(훑밝혔)에게 4,415,770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한 행위이다. 다. 참가인은 2017. 3. 28.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3.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되었다(갑 제4호증).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2.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기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주문으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5호증).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도 잘못이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그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3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기존에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이하 '검침 업무'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3. 4. 1. 원고와'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검침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증인 C, D의 각 증언). 2) 포항시장은 2015. 12. 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용공고를 내었다(을나 제11호증).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2015. 12. 31.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관련 법리 중 1요건) 다음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도사업의 성질에 따른 지휘·감독의 유인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있어 수도사업은 시정의 기초이고(수도법 제12조 제1항), 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되어 중요성이 크다. 참가인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가장 먼저 수도사업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특성상 수용가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직접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전달하는 참가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을 비롯한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기초한 업무내용의 결정 주체 및 상당한 지휘· 감독의 예정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제2조에서 '위탁구역'을, 제3조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을, 제4조에서 '업무처리방식'을, 제6조에서 '의무와 책임'을, 제7조에서 '업무 소홀에 대한 경고처분'을, 제8조에서 '경고 2회 누적을 이유로 한 위탁 취소'를 각 규정하였는 바, 이러한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위탁구역'은 원고가 수시로 참가인의 위탁구역을 조정하거나 계약전수를 변경할 수 있고,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지휘에 따른 업무처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1조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방식은 참가인 외 다른 검침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에 의해 위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미리 정하여 둔 업무처리방식은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 및 사후감독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처리할 검침 업무의 내용은 원고가 결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에서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한 뒤, 그중 제2호 내지 제8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업무처리방식에 관한 부분을 보면, 계량기 검침 방식, 검침 빈도, 고지서 송달시기 등에 관하여 업무매뉴얼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8호에 기초한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경고처분이 2회 누적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도 '3개월 이상 체납된 상수도 요금의 방치','민원전화의 지연 수신' 등을 경고처분 사유로 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1항은 참가인이 '원고의 처분과 제반 지 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조는 '행정지시 사항 불이행'시 경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본 '관계 공무원의 지시' 준수 의무와 더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시를 하고, 참가인은 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은, 참가인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규정된 세부적 ·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정지시' 및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였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처리방식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예정한 것이다. 3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나 제1, 3, 5 내지 7, 16, 18, 19, 21, 27, 30,33,36,38, 40, 41, 45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7호증의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업무처리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 외에도, 원고는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검침원들은 고정적으로 매달 2번씩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요금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한 출근이 1번, 계량기 검침 내역이 기록된 검침 단말기(PDA)를 제출하기 위한 출근이 1번이었다. 그 외에도 업무보고, 회의 등을 위한 비정기적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무실 내에는 검침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전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행정업무를 볼 수 있었다(을나 제17호증).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수행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외에서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수용가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갑 제16호증, 증인 C의 증언). 참가인이 요금고지서 수령을 위하여 출근할 때의 상황을 살펴본다. 원고는 매달 10~15일 사이에 요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검침원들에게 '요 금고지서 수령일시'를 지정·통보하였다(을나 제21호증). 이를 통보받은 전체 검침원들은 요금고지서 수령을 위하여 같은 날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출근한 검침원들에게 요 금고지서만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를 배포한 뒤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회의자리에서 검침원들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을나 제1, 16호 증, 증인 D의 증언),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6호증의 7 제4쪽). 만약 검침원이 요금고지서 수령일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불참 사유를 알리게 하였고, 2015년부터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으며, 출석부를 비치하여 이름, 도착시각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을나 제3, 18, 19, 36, 45호증, 증인 C, D의 각 증언). 나 검침원은 요금고지서를 수령하고 약 10일 사이에 이를 수용가에게 전달하는데, 그중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한다(을나 제22호증). 정수예고 및 체납독려 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증언). 이는 원고의 업무감독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체납금 징수 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용가의 휴대폰 번호를 많이 확보하거나 자동납부 신청건수가 많은 검침원에게 포상을 하였다. 원고는 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검침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체납징수실적을 공고하였으며, 포상금을 최우수자와 우수자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을나 제7호증, 을나 제16호증의 7 제5쪽, 을나 제16호증의 8 제3, 4쪽, 을나 제16호증의 9 제2쪽, 을나 제30, 38호증, 증인 C, D 의각 증언). 원고는 검침원들에게 수용가 방문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각종 평가에 활용하겠다고 공지하였고(을나 제16호증의 21 제3쪽), 검침원들 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경위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으며(을 나 제5, 41호증),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친절 민원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바도 있다(갑 제23호증, 을나 제6, 40호증). 이는 원고가 검침원들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정황이 된다. 라 원고는 2017. 3. 14. 검침원들에게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을나 제1호증의 6 제3쪽, 을나 제27, 33호증). 4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침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였다(2019. 4. 3.자 원고 준비서면 제17쪽 참조).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지정된 근무시간· 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관련 법리 중 2요건)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제13, 31, 42,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근무장소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구역에서 검침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담당구역 결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면, 참가인의 근무장소는 원고가 지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는 '원고가 수시로 참가인의 담당구역을 조정하거나 계약전수를 변경할 수 있고,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담당구역 결정 권한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검침원과 담당구역을 교환하거나, 신규 전수를 배당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구역 결정권한은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이 작성한 2016. 6. 21.자 '상수도검침업무 개선방안'(을나 제13호증)은 '2003년 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담당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3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써 수용가를 파악하기 쉽고 검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침원이 수용가와 유착할 수 있고, 피로감이 증대되며, 매너리즘에 빠져 검침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바, 담당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3년간 검침원들의 담당 구역은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의지에 따라 담당구역을 전면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2016. 11.부터 상수도 검침구역을 대폭 개편하였다(을나 제42, 43호증). 그 과정에서 검침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기는 하였지 만(을나 제1호증의 1 제2쪽), 최종적으로 담당구역을 조정하고 결정할 권한, 즉 근무장소를 지정할 권한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현재 검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D도 검침원들이 담당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증 인 D의 증언). 나아가 검침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검침 전수는 검침원들 사이에서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검침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담당구역 및 업무량을 자유롭게 조정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을나 제31, 43호증)]. 2 뒤이어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참가인 등 검침원들에게 '매월 정해진 검침일에 검침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파트 등 대규모 가구나 상가는 매월 지정일에 검침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 과다에 따른 누진요금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을나 제1호증의 4, 6, 을나 제16호증의 15). 참가인 등 검침원들로서는 기존에 정하여진 검침일에 맞추어 계속하여 검침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6. 9. 이후부터 담당구역을 블록화하여 개별 블록마다 2~3일의 범위로 검침일을 지정하였다(을나 제16호증의 3 제3쪽, 증인 C의 증언). 원고가 참가인 등 검침원의 출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침원의 핵심 업무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이고, 이는 원고의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계량기가 설치된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이 가능한 시간대가 달라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관련법 리 중 3, 4요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 을나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는지 살펴본다. 참가인이 검침 업무를 수행하려면 검침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검침 단말 기(PDA)가 필요한데, 위 단말기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나아가 원고 사무실에는 검침원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책상과 전화 및 사무용품 등이 원고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검침원들에게 피복비로 연 13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을나 제34호증, 증인 D의 증언). 원고는 '검침원들이 신발, 마스크, 모자 등 의류와 보온병, 물파스 등 기타 용품과, 고지서가방, 손전등, 갈고리, 낫 등 검침도구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만(갑 제8호증), 원고가 언급한 물품들은 일상용품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업무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명시적 지시도 없었다. 그러나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검침원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주민등록상 포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체 건강한 35세 이상 여성(주부)'으로 한정하였는바, 원고도 검침원에 의한 직접 업무수행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다(올나 제11호증). 검침원 중 일부가 상병, 여행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가족이나 다른 검침원에게 검침 업무를 대신 수행케 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갑 제7호증, 을나 제28호증, 증인 C, D의 각 증언), 이들은 검침원 개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들이고, 대행 기간이 장기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족이나 동료 직원이 도와준 경우를 제3자에 의한 대행과 같이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검침원이 담당하는 구역·전수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검침원 개인이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없고, 검침 업무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없다. 신규 급수전이 생겼을 때 및 다른 검침원 으로부터 담당하는 구역·전수를 넘겨받기로 합의하였을 때, 검침원은 원고에게 그 업무를 배당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업무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원고가 검침원에게 업무를 추가로 배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침원들의 담당구역은 13년간 크게 변동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라) 보수의 성격(관련 법리 중 5요건) 참가인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기본급.고정급 없이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로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와 참가인은, 검침대상 전수 및 전수당 위탁수수료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였기에 매월 지급되는 위탁수수료 총액은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던 점, 2 검 침원 채용공고에서는 검침원의 보수수준을 월 139만 원으로 표시하면서 그 구성을 검 침대행료 월 129만 원 및 교통통신비 월 10만 원으로 구성하여 마치 고정급처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마)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관련 법리 중 6 요건) (1) 참가인은 2003. 4. 1.부터 2017. 3.경까지 계약을 갱신하면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2) 검침원 2명이 검침원 업무와 동시에 방문판매 업무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제9, 10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검침 업무의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검침원들은 2016. 6.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침원이 평균 1,500~1,700전을 검침하는 것보다 15% 이상 많은 평균 1,962전을 검침하고 있어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원고가 검침원을 3~4명 추가모집 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의 검침원 업무는 원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나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5. 19.자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1명이 2,300전을 맡아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는 원고에게 원천적인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바) 기타 사정(관련 법리 중 7 요건 등) 참가인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3. 1. 7. 검침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에서는, 검침원들의 지위가 '피고용인'으로 정하여져 있었다(을나 제10호증). 나아가 원고는 '채용'공고를 내어 검침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채용공고에는 채용인원, 채용(근무)부서, 응시자격, 전형 방법, 근무 및 수혜조건, 수행업무, 근무시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는바,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의 형식을 띠고 있다(을나 제11호증). 또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1조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였는바, 이 역시 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보인다. 사)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성질 - 해고 1)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참가인이 2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검침을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하자 부정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는데, 이는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다. 이 사건 관리규정은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관리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지 여부 - 부정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관리규정을 마련한 사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53조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는 검침원이 하여야 하는 검침의 횟수 및 검침 방식을, 제22조는 검침원이 받을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제23조에서는 검침원의 의무와 책임을, 제24조에서는 검침원 위탁계약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검침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제24조는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검침원의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과는 달리 규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부정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위탁 취소를 할 경우 검침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절차만 두고 있을 뿐이고,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7. 2.경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절차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절차상 하자 관련 판단은 잘못되었다. 사.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부정, 부당해고에 해당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사유로 든 내용을 보면, 참가인이 2004. 2. 19. 및 2012. 8. 27. 두 차례에 걸쳐 민원유발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1 14개의 검침 전수에 대하여 매달 1회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검침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하여 12,592,340원의 손해를 입혔고(이하'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수용가에게 4,415,770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이다. 나) 먼저 원고가 받았던 두 차례의 경고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2, 23호증, 을나 제40호증, 을나 제41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2004. 2. 19. '민원해결의지 미흡, 불친절 안내' 사유로 경고처분을, 2012. 8. 27. '누수점검 안내 시, 특정 업체 표기와 불친절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 사유로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4. 2. 19.자 경고처분은 경고사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2012. 8. 27.자 경고처분은 참가인이 특정 누수정비업체를 소개하였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다고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사리를 취하였다거나, 그 잘못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위 경고처분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일로부터 13년 전, 4년 7개월전 발생한 것이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참작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다) 뒤이어 제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측이 제1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불기소이유로 2018. 7. 12. 참가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 징계사유 중 적어도 5개의 검침 전수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2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불기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참가인의 잘못에는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소결론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관리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다.'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