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0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321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결과이고, 이를 제외하면 회사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8년부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전 임금의 약 1/3 수준의 월정액 한계임금(100만원∼250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휴업과 휴무,
②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③ 비업무용 자산매각,
④ 임금 및 상여금 반납,
⑤ 신규채용 중단,
⑥ 무급휴직 희망자 모집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임금반납 동의서 및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협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산별노조 지회와 경영상 해고의 인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4개월 동안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로 인정된다.
경영상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결과이고, 이를 제외하면 회사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8년부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전 임금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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