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5-21 | 2019가합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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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0. 피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학원 수강생을 수송함.
- 원고는 2016. 5. 7. 이 사건 상병(폐렴,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자성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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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98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애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5.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량수송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 20. 서울 송파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위 D학원의 수강생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상병 발생 원고는 2016. 5. 7.(토요일)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숙소 계단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신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3.31.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제기와 판결 확정 원고가 2017. 9. 15.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호), 2018. 3. 23.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이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 형(저산소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42841호),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5.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9두32832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6. 5. 9.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피고는 2016. 5. 9.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학원은 셔틀버스 운전기사 G를 운전기사들의 대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매월 위탁수수료 이외에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G는 '부장'으로 불리면서 D학원 총무과로부터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강의계획표를 전달받고, 수강생이 어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차량으로 수송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뒤 원고를 포함한 해당 운전기사들에게 수송해야 할 수강생의 강의시간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D학원은 수강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강생의 운송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G를 통해 해당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7. 24. 원고가 제공한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 2015. 8. 24. 서울송파경찰서장에게 위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D학원 수강생의 승하차를 위해 위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다) D학원은 원고에게 운행횟수나 운송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탁수수료(1,500,000원)를 지급하였고, 실비변상조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D학원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위 학원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D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하였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G를 통해 D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D학원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에 대해 출·퇴근에 관한 별도의 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 수강생의 수송이라는 업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계약조건상 평일과 주말의 운행시간이 다르고 학원 수강생 현황 및 시험 기간이나 방학특강 등의 사유로 운행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운행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D학원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무나 영리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린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상시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원고가 차량운행시 발생하는 유지비나 관리비, 세금 등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에는 차량 운용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까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조로 유류보 조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로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2015. 7.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2016. 7. 19.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9.자 해고처분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학원장은 2016. 12. 7. '원고가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당 D학원에 근무했던 자임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증명서 (이하 '이 사건 퇴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16. 5. 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2016. 5. 30.자 소견서에는 '호흡곤란으로 2016. 5. 7. 내원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내과 중환자실 입실하였고, 기관 삽관 및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치료 후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으며, 상태 호전되어 2016. 5. 30. 퇴원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2016. 5. 9.(월요일)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첫 근무일로서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던 점, 2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을 통지한 사람, 통지시점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5.30. 퇴원하여 학원으로 일하러갔는데 피고가 2016. 5. 9.자로 해고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이 사건 소장 제2쪽 참조), '2016. 5.경 D학원의 셔틀버스 기사인 G 부장으로부터 피고가 자신을 해고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2019.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쪽 참조), 나중에는 '2016. 5. 21.경 중환자실의 간호사 H를 통해서 해고 사실을 처음 들었다. 2016. 5. 30. 오후 2시경 아들의 차를 타고 D학원에 들렀고, 그 대 G 부장으로부터 자신이 D학원에서 해고된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2019. 10. 23.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제5, 6쪽 참조), 해고사실 통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3 원고는 2016. 5. 30. 14:00경 D학원에서 G 부장으로부터 해고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같은 날 원고를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퇴직증명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6. 7. 19.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한 2016. 12.경 작성된 것으로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6. 5. 9.까지 근무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무렵 근무를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2016. 7. 1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결 원고는 2016. 5. 9.자 해고처분이 존재하고,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2016. 5. 9.자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주장을 피고와의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2016. 5. 10.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기인 2016. 7.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