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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조정68107-251995-01-27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협력68140-3961998-10-26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노사32281-90461989-06-19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하다.근기68207-17552001-05-30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협력68140-3521997-08-29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10881991-07-31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노사32281-16638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근기68207-46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