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30
근기68207-1755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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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실직자로 있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리가 나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생각임.
그러나, 해고기간중 타 아파트에 근무하면 자동 사퇴처리가 되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물론, 복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문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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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