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27
조정68107-25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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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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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직장폐쇄라는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영업장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