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7-29
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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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물론 조합원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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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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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