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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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4.11.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지역 건설 일용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시에 의거 도내 각 지역에서 건설일용 노동조합을 설립여부.
- 현 황
건설일용인부들이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들은 일시성 노무에 종사하여 수시 고용주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음.
- 해석상 견해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중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노동조합(건설일용노조)도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지역별 건설일용인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나 사용단체가 없거나 사용주가 항시 변경됨에 따라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므로 불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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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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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는 기업단위노조, 지역단위노조,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조 등이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8조 및 제13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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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지역노조를 설립함에 있어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일고용 또는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정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종속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