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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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 결과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직장폐쇄는 언제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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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해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또한,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됨.
다만,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나,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노조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노조의 직장복귀의사가 명백한 진의이고, 달리 직장폐쇄를 지속할 긴급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나, 쟁의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는 등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