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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평균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0441980-06-12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
- 행정해석다른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감독68213-5852000-02-0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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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0821987-03-27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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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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