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대책팀-2912 |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