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1.02
근로기준정책과-4343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통상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 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 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 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