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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514 | 선원이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별도로 보장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