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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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체국에서는 재택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재택집배위탁계약서에 의거 우편배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재택집배원으로 근로한 재택집배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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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우체국장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사용자측은 재택집배원은 단지 위탁계약서에 따라 할당된 배달관련 우편물 처리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며 여타 업무가 전혀 없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당해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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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집배원의 경우 재택집배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의 내용(배달구역, 배달물량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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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위탁계약서 제1조에 배달우편물 수수장소가 "김포우체국" 수수시각이 09:00, 특별우편물배달증 및 지환우편물의 수수장소가 "○○우체국", 수수시각이 16:00로 명시되어 있는 등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은 자유로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오전 10:00 전후 출근을 하여 오후 16:00경 퇴근(출근부 비치)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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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집배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의 경우 일반집배원과 서면자료 배포, 안내방송 등을 통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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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배달업무량뿐만 아니라 추가 우편물 배달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업무지시를 받고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의뢰를 받아서 우편배달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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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1만4,100원(휴일수당, 출장비 별도 지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 △△지방노동사무소의 ○○우체국 재택집배원 퇴직금 지급요구 사건처리결과와 동 사건의 판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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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기된 진정사건의 수사결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재택집배원을 근로자로 판단하여 2002. 5. 23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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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02. 11. 13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선고된 사실이 있으나 1심 판결에 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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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집배위탁집배원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우체국에서는 채용시 구비서류 요건 중 신원조회절차를 거친 점,
재택집배운영에 있어 우편물의 수수장소, 배달 결과 전산입력의 업무형태가 정규 또는 상시위탁집배원과 동일한 형태로 복무했던 부분이 서울체신청으로부터 2003. 4. 22 시정·개선사항으로 통보하였으나,
진정인들이 위탁집배계약 해지시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우체국의 판례 결과를 참고하되, ○○우체국 진정사건은 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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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각 우체국과 우편물 집배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지 인근의 집단주거지역(아파트단지 등)에 대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 재택집배원이 우체국장과 체결한 재택집배위탁계약서상 우편물의 배달구역과 배달물량 등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배달할 우편물의 수령과 배달 후의 특별우편물배달증 및 지환우편물의 수수가 미리 정하여진 시각과 장소에서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일의 근무실적에 대한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 금액으로 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나. 일반 민간위탁집배원 등과 달리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조퇴·외출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는 점,
업무수행 도중 다른 용도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매월 거의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보수는 계약내용상 업무량(배달물량 또는 담당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로 볼 수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도구는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부담하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은 집배원 개인이 부담키로 하고 있는 점,
기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치 아니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다수 있는 바,
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탁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판단이 곤란한 사항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업무수행의 대체성 등의 면에서 명백히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귀 질의의 재택집배원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515, 200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