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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515 | 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