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23
근로기준과-962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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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일에 출근하여 급식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날이 기 약정된 조리종사원들의 연간 기준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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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341호(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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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학교의 경우, ①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 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연간 근무일 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별표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62, 201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