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징수1458.4-249551984-12-21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062002-03-14
-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징수1458.3-215261981-08-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37691985-02-27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351999-03-16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한다징수1458.4-42991970-01-01
- 행정해석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건안68307-3001994-11-18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징수1458.4-273811981-10-05
- 행정해석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보상1458.7-235621984-11-28
- 행정해석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2008-07-17
- 행정해석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2392004-02-24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01254-6551992-05-12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