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1
징수32520-5939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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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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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서 발주한 ○○4호기 제품장 대보수공사(공사기간 1987.1.83.11, 공사금액 51,800,000원)의 일부를 원수급인 ○○기계(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기공사가 시공하는 공사(주된 작업 파스트라이자 기계보수, 공사기간 1987.1.82.10)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의 2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 바,
○○기공사가 시공한 공사는 ○○4호기 제품장 대보수 공사의 일부를 ○○기계(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을 승인받지 않은 이상 원수급인 ○○기계(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