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17
근로조건지도과-2616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ㅇ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ㅇ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장 재해보상 관련 개별조항{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