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6
산안(건안)68307-135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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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설치작업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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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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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135, 199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