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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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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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그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일의 완성의 결과를 목적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비록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될 것임.
도급제 타자수 또는 필경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관행상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업무의 질 또는 업무의 양과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받고 수급인이 이러한 지휘명령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