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1
징수1458.3-21526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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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속제창호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금속제품의 제조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제품은 당사에서 제조하고 제조된 물품을 하수급자인 ○○공업사로 하여금 설치 시공케 한 경우 누가 산재법상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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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창호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금속제품의 제조 및 설치를 도급받아 제품은 당사에서 제조하고 제조된 물품을 하수급자인 ○○공업사로 하여금 설치 시공케 한 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수급자인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함.
다만,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자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공업사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하수급자인 ○○공업사에서 지급한 제품설치 중 인건비 해당액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로 처리되었을 경우라도 당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