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8.4-4299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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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의미 및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경우 하도급 승인 가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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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함.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