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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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4.10.24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의 세분화 및 요율변경이 있었으나 그 계상시기와 관련하여 동고시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과의 차이가 있어 대상액 5억원 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고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1.24%)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시임).
종전 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금액(낙찰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종전고시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 기간중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는 개정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 방법으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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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임.
따라서 계약체결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