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10.05
징수1458.4-27381
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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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할때 노동부장관의 승인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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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 단서규정(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승인기준은 하수급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