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28
보상1458.7-23562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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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이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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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A모직(주)와 가공기계 및 철골 도색보수공사를 하도급 계약한 B건업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C공업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작업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수급인인 B건업사의 근로자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