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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02025-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절차에 따라 예비 합격자 순번을 부여받은 점, 예비 합격자 순번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732025-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위행위의 성격, 근로자가 근무해 온 직무, 사업장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기각강원2025부해2162025-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 9. 1.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기각인천2025부해808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에게 폭행 사건 등 물의 야기에 따른 취업규칙 복무규정(상호협조, 폼위손상)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로 …기각경기2025부해36942025-1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발령1, 2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인사발령1, 2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인사발령1, 2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862025-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기각경기2025부해3164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수영장 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인 사용자가 민원 관리 및 해결, 수영장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센터의 정규직 인력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기 위해 행한 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27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5. 9. 15. 자 복직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 밖…기각강원2025부해208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기각인천2025부해7032025-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골조팀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팀장은 일용직근로자로 인사권한이 없어 보이며 설령 근로…기각경기2025부해37262025-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무 불성실자 등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82025-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기각경북2025부해822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로자는 해고되었음을 회사 동료와 회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2) 근로자의 20년 근무기간, 수술 후 3일 만에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55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기각경기2025부해3466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주식회사 이마트의 기술파트 업무를 수급업체 관리 업무만 제외하고, 외부업체로 전면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기술파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 등 기술파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경기2025부해36152025-11-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