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1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1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
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이중징계(같은 행위로 2번 처벌)도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인사조치 위반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체협약에 따른 직책 변경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감봉 2개월이 과도한 처벌인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정확히 따랐으며, 직책 변경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인사조치일 뿐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다. 비위의 내용과 근로자도 인정한 경징계 수준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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