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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시용기간 연장)사용자가 시용평가를 위해 여러 차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2024. 10. 24.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시용기간을 '2024. 10. 31.까지’라…초심유지중앙2025부해5422025-07-17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답변서를 통하여 해고통보의 철회와 업무복귀 명령 사실을 알게 된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102025-07-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82025-07-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되’라는 규정의 의미가 근로계약…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312025-07-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7462025-07-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982025-07-03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기각서울2025부해16762025-07-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한 주체는 대표이사의 사업장 청○○발인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주소가 청○○발의 주소인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292025-06-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432025-06-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기각서울2025부해15032025-06-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802025-06-25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평가자와 동료 코치의 진술, 각종 입증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사용자가 기대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은 협업 코…기각경기2025부해17802025-06-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긴 하나,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162025-06-24수습해고